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 복잡한 과실비율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상대방 보험사와 이야기만 하면 내 과실만 높아지는 것 같아 억울하셨나요? 분명 상대방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내 수리비와 치료비를 내가 걱정해야 하는지 답답한 경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글 하나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부터 내 수리비와 치료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10년 차 보상 전문가가 실제 고객 사례를 통해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정보 부족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나요? (인정기준 완벽 분석)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양측 보험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을 정하고, 도로 상황, 운전자의 행동 등 다양한 수정 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비율을 산정합니다. 운전자가 이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만 보험사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억울하게 책정된 과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교통사고 처리 현장에서 고객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을 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사고가 나면 당황한 나머지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비율이 항상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그들도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책자를 기반으로 판단하지만, 현장의 모든 변수를 100%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이 기준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무엇인가? (핵심 원리 파헤치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하며,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시 참고하는 공식적인 가이드북입니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판례와 도로교통법, 분쟁 조정 사례 등을 종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거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준은 사고를 수백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기본적인 과실비율을 '도표'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실비율 산정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모든 사고는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과실이 제멋대로 결정될 것이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운전자, 보험사, 그리고 분쟁 조정 기관 모두가 신뢰하고 따르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경찰에 신고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지나요?"인데,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여 형사적/행정적 처분(벌점, 범칙금 등)을 내릴 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비율인 과실비율을 직접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찰의 조사 자료(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는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비율 (실제 '도표' 예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수많은 '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고 유형 몇 가지의 기본 과실비율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본 비율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고 현장에서 대략적인 상황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 사고 유형 | 상황 설명 | A차량 과실 | B차량 과실 | 비고 (기준 도표) |
|---|---|---|---|---|
| 후미 추돌 | 정상 주행 중인 B차량을 A차량이 뒤에서 추돌 | 100% | 0% | 도표 252, 이유 없는 급정거 등 예외 존재 |
| 신호 있는 교차로 |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B차량과, 적색 신호에 직진한 A차량의 충돌 | 100% | 0% | 도표 201 |
| 신호 없는 교차로 | 동폭 도로에서 동시에 진입 시, 우측 도로의 B차량과 좌측 도로의 A차량 충돌 | 60% | 40% | 도표 206, 도로교통법상 우측차 우선 원칙 |
| 차선 변경 | 동일 방향으로 주행 중 A차량이 차선 변경 중 B차량과 충돌 | 70% | 30% | 도표 253, 진로 변경 시 후행 차량 주의 의무 |
| 비보호 좌회전 |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마주 오던 직진 B차량의 충돌 | 80% | 20% | 도표 315,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 의무가 더 큼 |
이 표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사고에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수정 요소'들이 적용되어 최종 과실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후미 추돌 사고는 기본적으로 100:0 이지만, 만약 앞차가 아무 이유 없이 급정거했다면 앞차에게도 20~3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을 바꾸는 '수정 요소'들 (이것 모르면 무조건 손해!)
기본 과실비율에 더하거나 빼는 '수정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얼마나 잘 주장하느냐에 따라 최종 과실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정 요소만 강조할 수 있으니, 나에게 유리한 수정 요소는 내가 직접 찾아내어 주장해야 합니다.
- 현저한 과실 (10~20% 가산):
- 한눈팔이 운전: DMB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 전방 주시 태만
- 과속: 제한속도 20km/h 초과
-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중앙선 침범: 고의적인 중앙선 침범
- 기타: 방향지시등 불이행, 야간 등화관제 소홀 등
- 중과실 (20% 이상 가산):
-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예를 들어, 비보호 좌회전 사고(기본 80:20)에서 직진 차량이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는 '현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20% 가산되어 최종적으로는 70:30 또는 60:40까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요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경험 사례] 100:0은 없다? 억울한 90:10을 100:0으로 뒤집은 실제 경험
몇 년 전, 제 고객이었던 김OO 님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서행 중, 주차 공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측면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며, 주행 중인 차량도 전방을 잘 살폈어야 한다"며 90:10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김OO 님은 억울했지만, 보험사가 완강하게 나오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문제점: 상대측은 '안전운전 불이행'을 근거로 10% 과실을 주장. 김OO 님 차량의 수리비는 약 250만원으로, 10% 과실이 인정되면 25만원을 부담하고 보험료 할증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 해결 과정: 저는 김OO 님의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돌려보며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상대 차량은 좌우를 살피지 않고 거의 '발진' 수준으로 튀어나왔으며, 김OO 님 차량은 규정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교통법상 '주차 구역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주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함께, 김OO 님 차량이 물리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상대 차량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상대 보험사와 재협상한 결과,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은 100:0으로 정정되었습니다. 김OO 님은 본인 부담금 25만원을 아꼈을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예상되었던 보험료 할증(연간 약 10만원, 총 30만원)까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억울한 과실비율에 대해 섣불리 동의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을 때 대응 방법 (소송까지 가지 않는 해결책)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기: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한번 서명하면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과실 산정 근거 요청: 담당자에게 어떤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와 '수정 요소'를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 객관적 증거 제출: 나에게 유리한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서,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신청: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만약 양측 보험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보험사들은 자체적인 분쟁 해결 기구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보험사 간에는 구속력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위 단계들에서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와 치료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실제 계산법 총정리)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수리비와 치료비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책임지는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20%이고 내 차 수리비가 500만원이라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80%인 400만원만 받고 나머지 20%인 1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100만원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금전적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나면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내가 가입한 보험의 종류(특히 자손 vs 자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보험금 정산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수리비 정산 방식 (과실상계의 원리)
'과실상계'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각자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의 손해와 자신의 손해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사례] A차량(과실 20%)의 수리비는 500만원, B차량(과실 80%)의 수리비는 1,000만원인 경우
- A차량의 입장:
- 내 차 수리비 처리: 총 수리비 500만원 중 상대방 과실(80%)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B차량의 보험사(대물배상)에서 지급받습니다.
- 나머지 내 과실(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은 A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100만원은 현금으로 내거나, 본인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 차 수리비 처리: B차량 수리비 1,000만원 중 내 과실(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은 A차량의 보험사(대물배상)에서 B에게 지급합니다.
- B차량의 입장:
- 내 차 수리비 처리: 총 수리비 1,000만원 중 상대방 과실(20%)에 해당하는 200만원은 A차량의 보험사(대물배상)에서 지급받습니다.
- 나머지 내 과실(80%)에 해당하는 800만원은 B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800만원 역시 현금 또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상대 차 수리비 처리: A차량 수리비 500만원 중 내 과실(80%)에 해당하는 400만원은 B차량의 보험사(대물배상)에서 A에게 지급합니다.
이처럼 양측의 손해액을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과실상계의 핵심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 자기부담금의 함정과 현명한 사용법
내 과실로 발생한 내 차의 수리비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입니다. 하지만 자차 보험을 사용하면 반드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자차 보험 처리 시, 보험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보통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됩니다.
- 계산법: 중요한 것은 자기부담금이 '내 과실분'이 아닌 '총 수리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 위 사례에서 A차량(과실 20%, 수리비 500만원)이 자차 보험을 쓴다고 가정해봅시다.
- A의 자기부담금(20% 플랜) = 총 수리비 500만원 × 20% = 100만원.
- 하지만 최대 한도가 50만원이므로, A가 실제로 내는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 됩니다.
- A의 과실분 100만원 중 5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50만원은 A의 자차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 전문가의 팁: 자차 처리, 언제 하는 것이 이득일까?
- 소액 사고는 현금 처리가 유리: 내 과실로 부담해야 할 금액(내 과실분 수리비)이 자기부담금 최대 한도(보통 50만원)와 비슷하거나 적다면, 자차 보험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을 사용하면 '사고 이력'이 남아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 할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확인: 내 보험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보통 200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 수리비(내 과실분 + 상대방 지급 보험금)가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 30% 사고로 내 차 수리비 300만원(내 부담 90만원), 상대차 수리비 500만원(내 보험사 지급 150만원)이 발생했다면, 총 지급 보험금은 90+150=240만원으로 할증기준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대인/대물 접수와 치료비 정산의 모든 것 (자손/자상 vs 대인)
사람이 다쳤을 때의 치료비 정산은 차량 수리비보다 훨씬 복잡하며,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이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의 차이를 모르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 대인배상 vs 대물배상: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 치료비와 합의금을 물어주는 보험이고,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을 파손했을 때 물어주는 보험입니다.
- 내 치료비 처리: 자손 vs 자상,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점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과실상계 적용: 내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부상 등급별 한도: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정해진 한도 금액 내에서만 실제 들어간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상해(자상): 보험료가 자손보다 연간 2~3만원 비싸지만, 보장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특약' 형태이므로 가입 시 직접 선택해야 합니다.
- 과실상계 미적용: 내 과실과 상관없이 가입한 한도(예: 1억, 2억)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선지급합니다.
- 포괄적 보상: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대인배상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구상권 청구: 보험사가 먼저 나에게 모든 보상을 해준 뒤, 내 과실분을 제외한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알아서 청구(구상권 행사)합니다.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전문가 경험 사례] '자손' 대신 '자상'으로 수천만원 아낀 고객 이야기
제 고객이었던 박OO 님은 교차로에서 30:70(본인 과실 30%) 사고를 당해 허리 디스크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총 병원비는 4,000만원이 발생했고, 수술 후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해 휴업손해도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 '자손'에 가입했을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
- 상대방 보험사(대인배상)에서 총 손해액(4000+1500=5500만원)의 70%인 3,850만원을 지급합니다.
- 내 과실 30%에 해당하는 1,650만원은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 박OO 님의 '자손' 보험은 해당 부상 등급의 한도가 1,5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150만원은 무조건 본인 부담이며, 휴업손해는 아예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박OO 님은 수백만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1,500만원을 고스란히 떠안을 뻔했습니다.
- '자상'에 가입했을 경우 (실제 상황):
- 다행히 저는 매년 박OO 님의 보험을 갱신해드리면서 '자상' 특약 가입을 강력하게 권유했었습니다. 연 보험료 차이는 약 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 '자상' 보험사는 박OO 님의 과실과 상관없이, 먼저 총 손해액 5,500만원 전액을 박OO 님에게 지급했습니다.
- 이후 '자상'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상대 과실분인 3,8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 결과: 연간 3만원의 추가 비용으로, 박OO 님은 1,650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상' 특약은 사고 시 운전자와 그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렌터카 비용과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청구, 받을 수 있을까?
사고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인 렌터카 비용과 격락손해(사고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렌터카 비용: 내 과실이 100%가 아닌 이상,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비용은 상대방 과실비율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이 30%라면 렌터카 비용의 70%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30%는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렌트 기간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표준 수리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사고차'라는 낙인으로 인한 중고차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험 약관상 지급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 지급 조건: ① 출고 후 2년 이내의 차량일 것, ②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것.
- 보상액: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수리비의 10~15% 정도만 지급됩니다. (출고 1년 이내: 수리비의 15%, 1~2년: 수리비의 10%)
- 현실적으로 보험사를 통해 격락손해를 제대로 보상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수리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과실 비율이 10%인 경우, 한도가 정해진 자손보험으로 10%를 상계 처리하는지, 아니면 대인보험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진료비 2,000만원 발생 시)
총 진료비 2,000만원 중 상대방 과실인 90%(1,800만원)는 상대방의 '대인배상'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본인 과실 10%에 해당하는 200만원인데, 이는 본인의 보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자손(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다면,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만 보상되며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실제 치료비를 모두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자상(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과실상계 없이 본인 과실분 치료비 200만원 전액을 보상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어 훨씬 유리합니다.
Q2. 제 과실이 70%인 7:3 사고입니다. 제 차 수리나 병원 치료를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상대방 처리만 해주는 게 금액적으로 이득인가요?
본인 과실이 70%로 더 높더라도, 상대방 과실 30%에 대한 권리는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내 차 수리비의 30%와 내 치료비 및 합의금의 30%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신체적 부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고,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런 처리도 받지 않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금전적 손해입니다.
Q3. A차량(과실 20%) 수리비 500만원, B차량(과실 80%) 수리비 1,000만원일 때, 각각 처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료비나 합의금도 같은 방식인가요?
네, 차량 수리비(대물)와 치료비 및 합의금(대인) 모두 동일한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A는 B의 보험사로부터 본인 수리비 500만원의 80%인 400만원을 받고, 본인 과실분 100만원은 자비 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B는 A의 보험사로부터 본인 수리비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받고, 본인 과실분 800만원을 자비 또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 아는 것이 힘, 당신의 지식이 재산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비율에 따라 수리비와 치료비가 어떻게 정산되는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원리를 이해하고 섣불리 합의하지 말 것. 둘째,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것. 셋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 가입 시 연간 몇만 원 차이로 보장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자손' 대신 '자상' 특약을 반드시 선택할 것.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바로 운전자 자신의 지식과 현명한 대처 능력에 달려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실비율과 보험 처리의 원리를 이해한다면, 더 이상 억울하게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고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운전대를 잡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지식과 함께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